국민연금 수령나이 및 조기 수령, 감액율, 보험료율에 대해 정리했습니다.
국민연금은 대한민국 국민이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대표적인 사회보장 제도로 요즘, 인상폭을 두고 관심들이 많은데요.
국민연금을 납부하면서 중요한 점은 언제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, 조기 수령을 선택할 경우 감액이 얼마나 되는지, 보험료율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아는 것입니다.
국민연금 수령나이
국민연금 수령나이는 기본적으로 60세 이상부터 수령할 수 있습니다.
하지만 출생 연도에 따라 수령 나이가 조금씩 다릅니다.
출생 연도 | 수령 시작 나이 |
---|---|
1952년 이전 출생 | 60세 |
1953~1956년 출생 | 61세 |
1957~1960년 출생 | 62세 |
1961~1964년 출생 | 63세 |
1965~1968년 출생 | 64세 |
1969년 이후 출생 | 65세 |
즉, 1969년 이후 출생자는 65세부터 국민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.
국민연금 조기수령 제도
국민연금 수령나이보다 조기수령할 수도 있습니다.
국민연금은 원칙적으로 정해진 나이부터 수령하지만, 조기수령 제도를 통해 연금을 미리 받을 수 있습니다.
55세부터 수령이 가능하며, 최대 5년까지 앞당겨 받을 수 있습니다.
하지만 조기 수령 시에는 연금액이 줄어들게 되며 감액율은 아래와 같습니다.
조기 수령 시 감액율
조기 수령을 선택할 경우, 1년 당 6%씩 감액됩니다. 즉, 5년 먼저 받으면 최대 30%가 감액되죠.
- 1년 조기 수령: 6% 감액
- 2년 조기 수령: 12% 감액
- 3년 조기 수령: 18% 감액
- 4년 조기 수령: 24% 감액
- 5년 조기 수령: 30% 감액
따라서 조기 수령을 선택할 때는 감액된 금액이 본인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합니다.
국민연금 보험료율
2024년 기준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소득의 9%입니다. 이 중 절반인 4.5%는 근로자가, 나머지 절반은 사업주가 부담하게 됩니다.
이는 본인의 소득에 따라 달라지며, 매달 일정 금액을 납부해야 합니다.
현재 9%에서 13%로 인상되는 것으로 논의 중에 있습니다.
- 보험료율: 소득의 9%
- 근로자 부담: 4.5%
- 사업주 부담: 4.5%
자영업자나 프리랜서 등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본인이 9%를 전액 부담하게 됩니다.
국민연금 관련 팁
- 조기 수령 장단점: 조기 수령은 빠르게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, 수령 금액이 크게 줄어듭니다. 노후 자금이 충분하지 않다면 신중히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
- 추후납부 제도 활용: 납부하지 못한 기간이 있다면, 추후에 납부할 수 있는 제도를 활용해 국민연금 혜택을 최대한 늘릴 수 있습니다.
- 연금액 늘리기: 국민연금을 더 많이 받고 싶다면, 추가로 납부하는 방식인 임의가입이나 임의계속가입을 통해 연금액을 늘리는 방법도 있습니다.